홈택스 최신규정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외상매입금 차입 결제, 인건비 현금지급 안내! 사업용계좌 개설 미신고 문의 :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미신고 거래부인 문의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
홈택스 최근규정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거래대금 수표지급, 거래대금 어음 지급,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안내!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문의 :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이어야 하며, 개인 계좌(비사업용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거래대금 수표지급 문의 :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
홈택스 최신규정 다수사업장 신고방법,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신용카드 사업용과 개인용도 사용, 외화계좌, 자동이체계좌 안내! 다수사업장 신고방법 문의 :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곳의 세무서에 여러 장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에 복수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문의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우편 및 방문신고는 소득세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홈택스 최신규정 계좌개설 금융기관,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다수계좌 사용가능, 다수사업장 복수 동일계좌 사용 안내! 계좌개설 금융기관 문의 :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기존계좌 사업용계좌 문의 : 사용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다수계좌 사용가능 문의 : 사업용계좌는..
홈택스 최신규정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인건비 임차료 사용의무, 추계사업장 사용의무, 회사경비 직원카드 결제 안내!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문의 :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용불량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 수령 문의 :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
홈택스 최신규정 거래대금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 개인거래 사용, 사업용계좌 사용 미사용 구분 안내! 거래대금 현금지급 문의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무통장 입금 미사용 가산세 문의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
홈택스 최신규정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일시거래 계좌 신고대상, 휴업자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안내! 사업용계좌 최초신고 기한 문의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사업용계좌변경 추가신고 문의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홈택스 최신규정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안내! 사업용계좌 금융실명법 문의 :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법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범위 대상 문의 :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